-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후 특검이 재청구 여부를 결정했는지 묻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현재까지 결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장 기각 사유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필요할 경우 이 부회장을 재소환 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에 따르면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이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한 대목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말대로 협박에 의해 430억 원 규모의 뇌물을 공여한 피해자라면 박 대통령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협박을 받았다는 것인데 특검은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최지성(66)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대외협력담당 사장의 불구속 수사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최 실장은 뇌물 공여의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로 김기춘(78)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업무방해 혐의로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의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했다. 특검은 류철균(51)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류 교수는 정유라(21) 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았지만 학점을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육부가 감사를 시작하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자 조교들을 시켜 대리 답안지를 작성하게 한 후 교육부 감사관에게 제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