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20여일 만에 특검팀에 재소환됐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9시 26분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주차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몰려든 기자들이 뇌물수수 의혹을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곧바로 승강기를 타고 조사실로 향했다.
지난달 16일 특검은 이 부회장을 조사한 후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30억 원의 뇌물을 최 씨 측에 공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특검은 "국가경제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며 많은 고심 끝에 법리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같은달 19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특검이 뇌물 범죄의 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 청탁을 뚜렷하게 소명하지 않았고,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싸고 다툼이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 기각 후 3주 이상이 흐른 사이 특검이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벌여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할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이 새로 압수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오간 지시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은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과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전날에는 장충기(63)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