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공여 및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특검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후 3주 동안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마친 만큼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기존 구속영장에 적은 뇌물 혐의의 범죄사실을 소명하는 데 주력하고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 중 하나는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는 쪽은 조사하지 않고 이 부회장 만을 조사한 게 타당하지 않는 것이었다. 특검이 아직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최순실(61·구속 기소) 씨를 조사한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조사하며 공정위가 삼성 주식처분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확인했고, 삼성이 최 씨 쪽에 ‘블라디미르’라는 20억 규모의 말을 사준 의혹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최 씨의 코레스포츠와 213억 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후 78억 원을 송금했는데 특검은 이것이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관건은 특검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얼마나 충실하게 보강했느냐는 점이다. 또한 이 추가 증거들을 법원이 수용할지가 핵심이다. 특히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 5가지 중 뇌물 공여 혐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박 대통령이 편의를 봐주는 등 대가를 제공했는지 삼성이 혜택을 받았는지 소명하는 게 중요하다.
법조계는 이번에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앞서 최순실, 송성각(59·구속기소)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종(56·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장시호(39·구속기소) 씨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주목한다.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지난달에 비해 더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중에는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탄핵심판에는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고 박 대통령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탄핵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