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강남·서초 등지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영업한 불법 피부미용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 사진은 적발된 오피스텔 피부미용업소 내부 모습.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오피스텔에서 영업한 불법 피부미용업소 7개소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미용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대형 피부미용업소 5개소를 적발해 업주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미용업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이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미용업소를 차려 놓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제모 왁싱 등을 홍보하며, 음성적으로 일대일 예약제로만 운영해왔다.
특사경 관계자는 “왁싱 등 피부미용을 불법적으로 시술할 경우 제모에 필요한 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등 특정 부위 시술에 따른 감염과 붉은 반점 발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미용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시내 한복판에서 강남본점, 압구정점, 홍대점 등 대형 프랜차이즈 뷰티샵처럼 오인하도록 홍보하며 불법 영업을 한 대형 피부미용업소 5개소도 적발됐다. 이들은 왁싱 시술 비용으로 눈썹 5~15만 원, 헤어라인 10~20만 원, 속눈썹 연장 10~20만 원 등을 받아 월 2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약 8년 동안 무신고 영업을 해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는 곳도 있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무신고 미용업 영업주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불법 미용업소에 마취크림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들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인지수사 중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러한 불법 영업현장에 대해 제보해 주면 불법행위를 척결하여 쾌적한 사무환경과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민생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