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가짜 의료용 소독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자는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소독제를 의료용 소독제로 판매하기 위해 제품용기에 식품첨가물 표시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크와 병원표시 문양을 표기하고, 영문으로 ‘Disinfectant Medical Devices Solution(의료용 소독제)’이라고 기재했다.
또 제품설명 카달로그에는 세척·소독·멸균이 동시에 가능한 차세대 소독제로, 수술기구, 마취기, 내시경기구, 신장투석기 멸균소독 등에 사용가능하다고 기록했다. 소독제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제조업자는 의료용 소독제인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타사 제품의 광고내용을 베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액투석기, 내시경기구 등은 제대로 소독·멸균 처리되지 않으면 환자가 살모넬라, 결핵, C형 간염 등에 감염될 수 있어 위험하다. 이에 현행 의료법의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은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하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의료용으로 허가받은 소독제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번에 적발된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소독제를 내시경 등 의료기기 소독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감염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된 소독제를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해 제조·판매한 약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특사경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